골다공증 주사 치료제(프롤리아) 건강보험 알아보기
골다공증 주사 치료제(프롤리아) 건강보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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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1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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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최근 저희 어머니께서 병원 진료 후 골다공증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병원에서는 골다공증 주사 치료제인 ‘프롤리아’를 6개월에 한번씩 맞으라고 하셨다는데, 골다공증 진단 기준과 ‘프롤리아’ 주사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여부가 궁금합니다.
 

 A. 골다공증이란, 뼈의 강도가 약해져서 쉽게 골절되는 골격계 질환입니다. 뼈의 강도는 뼈의 양과 질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현재까지 뼈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는 없고, 뼈의 양을 측정하는 골밀도를 이용하여 골다공증을 진단합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건강한 젊은 성인 평균 골밀도 수치와의 차이를 기준으로 하는 T점수로 골다공증 진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상=T점수 > -1.0

 ▲골감소증=-1.0 ≥ T점수 > -2.5

 ▲골다공증=T점수 ≤ -2.5

 ▲심한 골다공증=T점수 ≤ -2.5 이면서 골절이 있는 경우

  골다공증 주사 치료제인 ‘프롤리아(Denosumab 주사제)’는 골다공증 진단 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적용대상

 중심골(요추,대퇴)에서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DEXA)을 이용하여 골밀도 측정시 T-점수가 -2.5 이하인 경우

 방사선 촬영 등에서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인된 경우

 ▲투여기간

 · 적용대상 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2회),

 · 적용대상 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6회)

  ※ 단, 추적검사에서 T-점수가 -2.5이하로 계속 투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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