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의 극복과 국회 정상화를 위해 쏘아 올린 ‘석패율 제도’
지역주의 극복과 국회 정상화를 위해 쏘아 올린 ‘석패율 제도’
  • 정운천
  • 승인 2019.06.0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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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선거제도는 1988년 3월, 소선거구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하나의 선거구에서 1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을 30년 넘게 채택해왔다. 그 결과 영남은 보수정당, 호남은 진보정당이라는 선거등식이 생겨났고, 특정 지역에서는 특정 정당이 의석을 싹쓸이하는 구태가 반복됐다.

 실제 지난 제18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라북도의 11개 지역구 의석 중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은 단 한 석도 얻지 못했고, 반대로 민주당 역시 경상북도의 15개 지역구 의석 중에서 단 한 명의 국회의원도 당선시키지 못했다.

 이처럼 승자독식 원칙의 소선거구제는 지역주의와 결부되면서 정당 간 경쟁도 없고 책임도 없는, 다시 말해 정당정치가 실종된 상태로 영호남의 화합과 국민통합에도 큰 걸림돌이 되어 왔고, 정당정치와 의회정치의 정상적인 작동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우리나라 정당정치의 고질적인 병폐인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현행 소선거구제는 반드시 개편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의 대안으로 어떤 방안이 있는가? 필자는 ‘석패율 제도’ 도입에 그 해답이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정치에 입문한 2010년부터 지금까지 지역주의 극복과 동서통합을 정치신념으로 삼고, 모든 고난을 감내하며 석패율 제도 도입을 위해 노력해 왔다.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와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보수정당의 불모지였던 호남지역에 출마하면서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고, 세 번째 도전 끝에 제20대 총선에서 당선됐다.

 이는 전북 전주에서 보수정당 후보로는 32년 만에 당선된 것이며, 지역주의를 완화하는데 물꼬를 텄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근본적인 지역주의 해결을 위해서는 석패율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중앙선관위도 2011년과 2015년, 석패율 제도를 제안했지만 번번이 좌절되고 말았다.

 필자는 지난 6월 4일, 석패율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석패율 제도는 소선거구제도하에서 지역구에서 아깝게 탈락한 후보가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석패율 제도가 도입되면 호남지역에서는 보수정당이, 영남지역에서는 진보정당 후보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역별 1당 독점 체제와 양극화를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석패율 제도를 통해 당선된 국회의원은 지역기반의 비례대표라는 점에서 각 정당이 취약 지역에 진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최소한 한 지역에서 두 개 이상의 정당이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어야 정치가 발전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석패율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이다.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비례대표 총 의석을 권역별 정당득표율에 따라 6개 권역별로 배분하기 때문에 정당득표율이 낮은 열세지역에 배분되는 비례대표 의석은 아주 적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지역주의가 심한 지역에서는 유권자들이 비례대표제의 정당 투표에서도 지역주의 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역정당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정운천<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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