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목욕서비스 실적을 속여 거액을 챙긴 요양보호사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노인장기요양급여법 등 위반 혐의로 익산의 한 재가복지센터장 A씨 등 요양보호사 18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익산에 거주하는 노인 가정을 340차례 방문해 노인들에게 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속인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5천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요양보호사 방문을 인식하는 스마트폰 앱 전용 태그를 수급자 집에 부착한 뒤 방문 기록만 남기는 수법으로 전산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익산시와 건강보험공단은 해당 센터를 영업정지 처분하고 부당이익금을 1억5천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재정 피해와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을 노린 범죄에 대해서 무관용을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휘빈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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