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전년도(2018년) 매출액 8,800만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도박 및 유흥업소를 제외한 모든 업종 신청 가능하다.
지원내용은 카드수수료 0.8% 중 0.3%로, 업체당 최대 2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이달 10일부터 30일까지이며, 희망자는 전년도 매출액 증빙서류와 카드매출액 증빙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장수군청 일자리경제과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이길재 과장은 “경제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을 통해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송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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