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 실내수영장 20여년 만에 일부 회원 월이용요금 인상
순창 실내수영장 20여년 만에 일부 회원 월이용요금 인상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19.06.0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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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실내수영장 일부 월 회원 이용 요금이 인상된다. 순창군 제공

 순창군 실내수영장이 지난 1998년 개장 이후 20여년 만에 일부 회원 월이용요금을 내달 1일부터 인상한다.

 하지만, 일일 이용권과 월 회원권 가운데 어린이, 노인, 유아 요금은 인상하지 않는다. 또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이용료 감면율(50%)도 종전대로 적용해 이용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내달부터 인상될 이용요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어른이 4만4천원에서 5만600원으로 6천600원이 오른다. 청소년과 군인은 3만8천500원에서 4만4천원으로 5천500원이 인상된다.

 개장한 지 20여년이 지난 순창군 실내수영장은 세법 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추가 징수한 것 외에는 그동안 이용요금 인상이 없었다. 하지만, 점차 시설 노후화 탓으로 보수정비와 운영관리 등 관리비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타 시·군 수영장 이용요금의 평균가액으로 인상하게 됐다.

 한편, 실내수영장 이용 요금 인상은 지난 제241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상정 ‘순창군 군민종합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 의결했다. 수영장 요금 인상으로 말미암은 이용 혼란을 방지하고자 6월 홍보기간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인상된 요금을 받는다.

 순창군 강성언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은 “수영장 이용 요금을 부득이 인상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최상의 수질 제공과 쾌적한 시설관리는 물론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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