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관내 고등학생의 취업역량 강화와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취·창업 관련 교육비를 지원한다.
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2018년 일자리 창출 우수 시·군 평가 인센티브로 추진하게 됐다. 관내 고등학생이 취·창업과 관련된 교육을 수강할 때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보호자와 학생이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된다. 참여 희망자는 순창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수강신청서를 작성한 후 순창군청 경제교통과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교육 수강 후 지원금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단, 출석률이 80% 이상일 때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수강료의 20%는 신청자 부담이다. 수강할 수 있는 과목은 미용과 네일, 요리 등 취·창업 분야로 교육기관은 지역 제한 없이 선택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오는 17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다. 교육비 납부 증명서와 출석부를 확인해 보호자 통장으로 교육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마련하고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관내 고등학생의 취업교육 지원과 함께 취업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취·창업 교육비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순창군청 경제교통과(063-650-1326)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우기홍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