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전북도 조례 발효일에 맞춰 다음 달 6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한다.
시는 조례 시행에 따른 시민들이 혼선을 빚지 않도록 10월5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10월6일부터는 위반 차량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본격적인 운행 제한과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단속은 주요 도로에 설치된 차량 판독용 CCTV가 활용된다.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찍힌 차량번호를 대상으로 운행 제한 대상 여부를 판별한 후 위반차량은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시는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최근 등록된 단속 대상 5등급 차량 소유자 1만5천여명에게 운행제한 제도를 담긴 홍보물을 발송했다.
아울러 문자 발송 등 지속적으로 홍보 계도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군산시 환경정책과 차성규 과장은 “건강한 삶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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