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Fast Track)에 실린 핵폭3기
‘패스트트랙’(Fast Track)에 실린 핵폭3기
  • 김종하
  • 승인 2019.06.0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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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시급을 요하는 의안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정한 제도적 법적절차인 ‘패스트트랙‘(Fast Track)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당과 야 3당이 공조하여 3개의 의안 즉 1)공직선거법 개정안, 2)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제정안, 3)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등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지정했다. 정치권은 그 의안 하나하나가 폭발성이 강한 핵폭탄(核爆彈)으로 작용하여 국가 헌정질서에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정치권이 가장 관심이 되는 것은 특히 선거법개정과 공수법(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법안)이다. 이로서 국회기능은 전면 마비되고, 자유한국당은 여의도를 벗어나 전국을 순회하며 강경한 장외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제1야당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대낮에 물벼락을 맞는가 하면가 주변의 몸싸움에 시달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법조계에서도 해묵은 검경갈등이 수면위로 다시 떠올라 해외에 출장 중인 문무일 검찰총장은 일정을 중단하고 급거 귀국하여 수사권 조정을 위한 ‘패스트트랙’ 지정은 비민주적(非民主的)이라고 비판을 가하자 이에 경찰은 검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패스트트랙‘이 과연 정치권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결론을 낳을지 국민들의 마음은 참으로 착잡하게 여기고 있다.

  2015년 5월 제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國會先進化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도입된 ’패스트트랙‘은 국회에서 소모적인 정쟁(政爭)으로 인해 중요하고 시급한 안건이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지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다.

  국회의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180일 이내 상임위원회 심의, 90일 이내 법제사법위원회 검토, 본회의 부의의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절차상 의안이 지정일로부터 330일이 지나면 상임위나 법사위 등 중간절차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게 된다. 그러나 ’패스트트랙‘은 자칫 국회의 자율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위험성을 품고있다.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만을 한정적으로 ’패스트트랙‘에 신중히 지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선거법개정과 형사사법 절차의 근간을 흔드는 검경수사권조정 같은 문제를 국회의 통상 절차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패스트트랙‘에 지정해서 처리한다는 것 자체가 석연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검,경 간 수사지휘권의 문제역시 마찬가지다. 수사는 사회공동체에서 범죄를 척결하고 예방하여 법질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 목적이다.

  본 필자는 수사 절차에서 인권보장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데 동의 한다. 이러한 목적에 부합할 수만 있다면 검사가 수사를 하든, 경찰이 수사를 하든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국민의 기본권을 벗어나 ’기관이기주의‘에 치우쳐 국민을 도외시한 본말전도는 없었는지 곰곰이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도 새롭게 바뀌었고, 바른미래당 역시 원내대표가 바뀌게 된다. 그렇다면 자유한국당도 장외의 투쟁을 멈추고 원내로 복귀하여 전형적인 민주의회절차에 따라 어려운 사태를 슬기롭게 잠재우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종하<국민행동본부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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