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모 언론사 허위보도 강력 대응”
임실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모 언론사 허위보도 강력 대응”
  • 임실=박영기 기자
  • 승인 2019.06.0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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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실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회장 김정흠)는 도내 모 인터넷신문이 보도한 기사가 일부 허위보도라고 주장하며 정정보도와 함께 민·형사상 단호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5일 군청기자실에 회견을 갖고 지난 3월과 4월 모 인터넷신문이 보도한 ▲임실군이 337억원을 들여 조성한 논공단지를 80억원에 매각한 불법 특혜 논란 ▲토양오염정화업 과잉대응으로 농성장에 있던 주민사망 ▲하천정비 120억원 투입 초호화 논란 ▲불법단체 군청입주 운영비 4천만원 지원 의혹 등 4건의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신청 결과 최근 언론중재위원회 전북중재위(이하 언중위)가 정정보도문 게재와 손해배상 1천만원의 직권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발협은 임실군의 지역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한 건전한 지역단체의 일원으로서 ‘불법단체’라는 잘못된 보도로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한 모 인터넷신문에 대해 정정보도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언중위는 불법단체 군청 입주 운영비 4천만원 의혹도 지속가능발전법(이하 지발협) 관련 조례에 근거해 청내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사용료도 지발협에서 지불하고 있어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언중위는 농공단지 분양과 토양정화업 주민 사망 관련 보도에 대해서도 각각 200만원, 300만원과 불법단체 군청입주 4천만원 지원 의혹 보도에 500만원 등 총 1천만원을 손해보상해 줄 것을 지시했다.

이에 대해 지발협 관계자는 “불법단체로 매도돼 겪었던 오명에서 벗어나 법률에 의해 운영되는 합법단체로 지역발전과 지역민을 위해 더욱 발전적인 단체로 거듭나겠다”며 “임실군도 이번 일을 계기로 군정을 이끌고 향후에도 악의적인 오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적극적인 군민행정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임실=박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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