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종사자 인권침해 여전, 해경 특별단속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여전, 해경 특별단속
  • 조경장 기자
  • 승인 2019.06.0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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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종사자의 인권침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해경이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6일 군산해양경찰서는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사범 단속 전담반을 꾸리고 내달 12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경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해양·수산종사자들의 인권침해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해경에 검거된 사례를 보면 3년 6개월간 같은 선박에 배를 타는 실습 선원 4명에게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공구를 이용해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안주 만들기와 강제로 술 마시기 등을 강요하는 행위가 발생했다.

 또한 임금을 체불하던 과거와는 달리 고용자가 피고용자를 대상으로 강제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도 발생하고 있어 그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는 게 해경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해경은 선원대상 과도한 노동 강요·폭언·갑질 행위, 양식장·염전 등에서 약취유인, 감금·폭행·임금 갈취 행위, 어선 선원 대상 숙박료·윤락 알선·술값 등 명목 선급금 갈취 행위, 담당기관으로부터 허가·등록 없는 직업소개소 영업행위, 장기 조업선에서 선원의 하선요구 묵살 또는 강제승선시키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해경은 이번 특별 단속 기간에 지역 내 해양종사자들의 인권유린 실태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도 병행해 실시하고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일대일 심층 면담으로 인권유린 행위를 색출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강희완 수사과장은 “해양종사자들의 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강력한 단속으로 안전한 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며 “인권침해가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하거나 관련 내용을 인지하게 되면 해양경찰서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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