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장시간 노동 개선
주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장시간 노동 개선
  • 한병헌
  • 승인 2019.06.0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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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일환으로‘주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한 사업장에 대해 지원금을 지원한다.

이 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 개정(2018.7.1.시행 법률 제15513호)에 따라 법정근로시간 단축 기업 및 조기단축 기업에 지원하며 고용창출 및 장시간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법정근로시간 단축은 연장·휴일 근로 포함 1주 최대 52시간으로 기업규모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조기단축 지원은 법 시행일에 앞서 주 52시간으로 조기에 단축한 기업에 지원하며 법정시행일보다 6개월 이상 조기에 도입 시행하여야 한다.

지원내용은 주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신규 근로자의 인건비 및 도입 후 재직자 임금 감소분을 지원한다.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기업규모 및 업종별로 증가근로자 1인당 1개월에 인건비를 최대 80만원에서 최소 40만원, 임금보전은 최대 40만원을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기업규모 및 업종에 따라 최대 2년이다.

조기에 법정근로시간 단축하는 경우, 증가근로자 1인당 1개월에 인건비를 최대 100만원에서 최소 40만원, 임금보전은 최대 40만원을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기업규모 및 업종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지원한다.

지원요건은 주 근로시간 단축 전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제·개정 후 도입하여야 하며, 사업장 여건에 따라 부서단위, 사업장단위, 사업단위로 도입이 가능하나, 조기단축 기업은 사업 전체가 조기 단축을 해야 하며,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대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주 근로시간을 단축(조기단축)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 3개월간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시행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또는 직전 4~6개월전까지의 월평균 피보험자수 보다 1명 이상 증가하여야 한다. 또한 주 근로시간 단축 도입 후에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근로시간 관리기록만 인정하고 있다.

신청방법은 고용보험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전주고용센터 기업지원팀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등 관련서류는 전주고용센터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일자리함께하기(주근로시간단축)’에서 검색하거나, 전주고용센터 기업지원팀(☏ 270-92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전주고용센터 기업지원팀 한병헌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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