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계약 서면기준 없어, 가맹점이 위험 부담해야”
“배달앱 계약 서면기준 없어, 가맹점이 위험 부담해야”
  • 장정철 기자
  • 승인 2019.06.0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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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배달앱 가맹점 실태조사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배달앱 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배달앱 가맹점 506개사를 대상으로 배달앱 가맹점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업체의 절반이상(51.0%)이 할인 반품 배송 등 서면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배달앱측과의 계약관계에서 위험과 책임을 떠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독립점 영세업체 등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낮은 배달앱 가맹점의 경우 3곳 중 2곳이 서면 기준이 전무하여(64.1%) 거래관계의 공정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면기준이 있는 경우에도 책임과 의무의 부담 주체는 배달앱 가맹점(90~100%)으로 나타나, 배달앱 영업행위와 관련한 책임과 비용의 부담 주체는 대부분 배달앱 입점업체인 소상공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서면에 의한 책임분담 기준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기준이 있다하더라도 책임과 비용 부담 주체가 배달앱 가맹점인 소상공인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이는 배달앱의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간 불공정 거래관계에 놓여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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