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인하 1주일…거래대금은 오히려 감소
증권거래세 인하 1주일…거래대금은 오히려 감소
  • 연합뉴스
  • 승인 2019.06.0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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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부진 영향 커"…인하폭 미미해 효과 제한적 분석도

증권거래세 인하가 시행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증시 거래대금이 거래세 인하 전보다 오히려 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증권거래세가 인하된 지난 5월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4조7천99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거래세 인하 전 한 달간(4월 30일~5월 29일)의 일평균 거래대금(5조4천360억원)보다 11.71% 감소한 수준이다.

코스닥 일평균 거래대금도 인하 직전 한 달간 4조3천625억원에서 인하 이후 3조7천825억원으로 13.30% 감소했다.

앞서 증권거래세는 5월 30일 거래분부터 인하됐는데 코스피·코스닥 및 한국장외주식시장(K-OTC) 주식의 거래세율(코스피는 농특세 포함)은 종전 0.30%에서 0.25%로 0.05%포인트 내렸다.

금융당국은 거래세 인하로 증시 거래도 활성화되기를 바랐지만, 아직 만족할 만한 효과를 못 보고 있는 셈이다.

물론 시행 1주일밖에 지나지 않아 거래세 인하의 효과 여부를 아직 단정하기에는 다소 이르지만, 일단 인하 초기에 뚜렷한 반응을 끌어내지는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미중 무역분쟁과 기업 실적 악화 등의 여파로 코스피가 2,100선에도 이르지 못하는 등 증시가 부진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배승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과거 거래세 인하 사례를 보면 인하가 반드시 거래 증가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었고 시장 상황의 영향이 컸다"며 "현재 장이 워낙 부진해서 거래세 인하가 주식 거래 증가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거래세 인하 폭이 미미해 시장 반응이 냉담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주식 1천만원 어치를 팔 때 이번 거래세 인하로 줄어든 투자자들의 세 부담액은 5천원 수준이다.

강승건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이 정도 인하로는 거래 활성화 효과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며 "거래세율을 0.10~0.15% 수준으로 대폭 낮추거나 아예 폐지하는 게 아니라면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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