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때 상대 후보 비방한 대자보 붙인 일당 항소심도 ‘실형’
지방선거 때 상대 후보 비방한 대자보 붙인 일당 항소심도 ‘실형’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6.05 18: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대자보를 붙인 혐의로 기소된 전주시장 후보자의 친형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1)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4월 19일 전북대를 비롯한 지역 대학교 4곳에서 당시 상대 후보였던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씨는 동생의 당선을 위해 임모(37)씨 등 6명을 시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당시 전주시장에 출마한 이현웅 민주평화당 전주시장 후보의 친형이다.

 대자보에는 ‘김 시장이 전주를 망치는 꼴을 두고 볼 수 없다’ 등 비난 내용이 담겨 있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이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실형이 선고되자 이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유권자들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가져온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씨와 함께 기소된 임씨 등 6명에 대한 항소도 기각했다.

 임씨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5명은 25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김기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