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혐의’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항소심서 선처 호소
‘수뢰 혐의’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항소심서 선처 호소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6.04 18: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뢰혐의로 재판에 선 최규호(72) 전 전북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최 전 교육감은 최후의 진술을 통해 “순간의 실수로 처벌을 두려워한 나머지 도피생활을 시작해 법정에 서게 됐다. 창피하고 참담한 심정이다”면서 “법의 심판대 앞에서 한없이 부끄럽다”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암 선고를 받은 뒤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면서 “수감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가족과 함께 1∼2년 만이라도 단란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최 전 교육감은 암 등으로 인해 악화된 건강과 전북교육에 이바지한 점 등을 거론하며 재판부에 감형을 부탁했다.

 그는 지난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확장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골프장 측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가 시작되자 그는 돌연 잠적했고 지난해 11월 인천 시내 한 식당에서 도주 8년 2개월 만에 검거됐다.

 최 전 교육감은 도피 기간 중 병원 치료와 주식투자, 테니스, 미용 시술 등에 매달 700만원 이상을 쓰며 ‘호화생활’을 이어와 공분을 샀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기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