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유흥주점 방화범’ 2심서도 ‘무기징역’
‘군산 유흥주점 방화범’ 2심서도 ‘무기징역’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6.0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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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점에 불을 질러 5명을 숨지게 하고 28명을 다치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56)씨의 항소심에서 이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참혹하게 죽었고, 또 지금도 많은 피해자가 고통을 받고 있다. 희생된 피해자들로부터 현재까지도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17일 오후 9시 53분께 군산시 장미동 한 주점 입구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33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의 범행으로 5명이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사망하고 2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방화 직후 그는 출입문을 봉쇄해 손님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과정에서 이씨 본인도 몸에 불이 붙어 전신 70%에 2도 화상을 입었고, 입원 치료를 받다가 퇴원 후 구속됐다.

 이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외상값이 10만원인데 주점 주인이 20만원을 요구해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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