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회 의원, 사료작물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 농가보상 법안 발의
김종회 의원, 사료작물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 농가보상 법안 발의
  • 이방희 기자
  • 승인 2019.06.0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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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 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재배하는 사료작물(조사료)을 농작물에 포함시켜 폭염 등 자연재해로 인해 조사료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농업재해보험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농해수위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김제시·부안군)은 “농업의 정의에 사료작물 재배업을 포함시켜, 사료작물도 농업재해보험 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료작물 재배농가 부담을 최소화 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이하 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을 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는 농작물 범위에 사료작물이 포함돼 있지만, ‘농업식품기본’에는 농작물재배업과 농수산물 범위에 사료작물이 누락되어 있다.

  농어업 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를 보상코자 제정된 농어업재해보험법상에도 보험목적물 범위에 사료작물은 빠져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폭염 등의 자연재해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사료작물 재배농가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가 없고, 사료작물 생산의욕 저하와 함께 가축 식량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김종회 의원은 “가축 사료인 재배작물은 농업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 작물이고 사료작물 생산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들이 늘어났지만, 사료작물이 농작물에 포함되지 않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 했을 경우 재배 농가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료작물을 농작물에 포함시켜 재해보험을 적용하면, 재배 농가 경영불안이 해소될 것이고, 막대한 해외조사료의 수입을 억제하는 동시에 농가의 국내산 조사료 생산 의욕을 높여 국내 조사료 자급률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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