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대형 유통기업 가맹점 꼼수 개설 막아야”
전북도의회 “대형 유통기업 가맹점 꼼수 개설 막아야”
  • 이방희 기자
  • 승인 2019.06.04 17: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도의회는 대형유통기업의 가맹점 꼼수 개설을 막기 위해 정부는 사업조정 대상 체인점포를 현행 ‘100분의 51 이상을 대기업이 부담하는 점포’에서 ‘모든 가맹점포’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상생협력법 시행규칙 개정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4일 제364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최영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형유통기업 가맹점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최 의원은 “최근 이마트는 전주 2곳과 군산 1곳 등에 노브랜드를 가맹점 형태로 개점을 신청하고 영업을 개시했다. 전주 송천점의 경우 바로 옆 건물에 소형 마트가 운영 중에 있고 500m 내 19개소의 슈퍼마켓과 편의점이 있으며 1Km 안에는 50개소가 밀접해있어 대기업의 막강 자본력과 무차별 할인공세에 주변 상인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며 “이마트는 대기업이 가맹 출점 시 전체 개점비용의 51% 이상을 부담했을 때 사업조정 대상이 되는 현행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교묘히 피해가기 위해 51% 미만으로 신고했지만, 실질적으로 가맹점 형태를 가장한 대기업 직영점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브랜드 가맹점 첫 출점은 이제 시작에 지나지 않으며, 현행법과 같이 사업조정 절차 없이 개설계획 예고 이후 자연스럽게 영업개시로 이어질 경우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대기업 유통 가맹점들이 지역 상권과 자본을 송두리째 빨아갈 것임은 명약관화하다”며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라 해도 지역경제를 몰락시키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유통공룡의 무분별한 번식은 경제민주화 시대를 역행하는 존재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에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 보존구역 범위를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현행 1Km 이내에서 2Km 이내로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설 것을 주장했다.

 또한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개설 및 변경 등록에 관한 지자체간 분쟁을 최소화하고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현행 신고제에서 시·도지사에 허가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가 관련법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방희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