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홍 무주군수, 항소심서 벌금 80만원 군수직 유지
황인홍 무주군수, 항소심서 벌금 80만원 군수직 유지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6.04 14: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황인홍 무주군수
황인홍 무주군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던 황인홍 무주군수(62)가 기사회생했다.

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황 군수는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증거 및 진술 등을 감안할 때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한 발언에 대한 허위인식이 낮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피고인은 2014년에 열린 지방선거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공보물을 만들었지만, 당시 선관위나 상대 후보 측으로부터 별다른 문제 제기를 받지 않아 이번 선거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선거 공보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허위발언이 선거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황 군수는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둔 5월 30일 제출한 선거공보물 소명서와 6월3일 열린 무주군수선거공개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황 군수는 업무상배임혐의로 처벌받은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조합장으로서 부득이하게 처벌을 받았다. 억울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조사결과 황 군수는 조합장 재직시절 자신이 직원과 공모, 친구에게 부당한 대출을 해준 사실이 적발돼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황 군수는 재판 직후 취재진에게 “현명한 판단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 어려운 상황에 부닥친 군민의 손과 발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