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공분을 산 'PC방 살인' 김성수 징역 30년 선고
사회적 공분을 산 'PC방 살인' 김성수 징역 30년 선고
  • 김재춘
  • 승인 2019.06.0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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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 (CG)/ 연합뉴스TV 제공
강서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 (CG)/ 연합뉴스TV 제공

지난해 10월 잔인한 살해로 사회적 공분을 산 '강서 PC방 살인사건' 피고인 김성수(30)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4일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행동은 매우 잔혹하고 사회 일반에 공포를 불러일으켰다"며 "피고인은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김성수에게 10년 간의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또 형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동생(28)에게는 당시 급박한 상황에서 나름대로 싸움을 말리려는 행동을 보인다며 이것은 동생이 형의 범행을 도운 것으론 보이지 않는다고 무죄를 판결했다.

김성수는 작년 10월14일 오전 8시께 강서구의 한 PC방 입구에서 당시 20세이던 아르바이트생 A씨를 때리고 넘어뜨린 뒤 흉기로 80여 차례 찔러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고, 동생은 둘 사이의 싸움을 말리면서 형의 살해를 도운 혐의를 받았다.

김재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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