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불법 낚시 행태로 저수지가 갈수록 오염되고 있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2일 오후 2시께 완주군 구이저수지 주변에는 ‘낚시금지 및 쓰레기 투기 금지’ 경고 안내판이 있었지만 곳곳에서 낚시꾼들이 불법 어로 행위를 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낚시꾼들이 다녀간 자리에는 미끼 포장재, 스티로폼, 컵라면, 맥주캔, 담배 꽁초 등 각종 쓰레기들이 무분별하게 버려져 저수지 경관 훼손은 물론 수질 오염의 우려를 낳고 있었다.
특히 저수지 인근에는 전북체육고 카누연습장까지 있었지만 일부 낚시꾼들은 이 곳까지 침범해 낚시대를 드리우고 있었다.
저수지 안에 설치돼 있는 ‘낚시 금지 및 쓰레기 투기 금지 경고 안내판’이 무색해 보였다.
같은 날 전주시 관내 혁신도시에 위치한 기지제에서도 시민들의 불법 낚시 행태가 눈에 띄었다.
이 곳 역시 낚시꾼들이 다녀간 곳곳마다 어김 없이 쓰레기들이 버려져 있었다.
이날 여러개의 낚시대를 드리우고 있던 시민 A(60)씨는 “배스 등 생태계를 교란하는 유해 어류를 잡으러 나왔다”며 “도심하고 가까워서 주말마다 찾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 B(50)씨도 “친구들과 주말마다 유해 어류를 잡을 겸 낚시를 즐기고 있다”면서 “인근에 쓰레기가 많긴 하지만 우리가 버리진 않았다”고 말했다.
완주 구이저수지와 전주 혁신도시 기지제는 농업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으로 현행법상 낚시 금지구역이다.
하지만 낚시꾼들은 배스 등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 어종 퇴치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불법 낚시를 일삼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낚시꾼들이 잡아가는 어종에는 배스 뿐만 아니라 붕어와 가물치 등 토종 어류도 포함돼 있다.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이지만 단속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원활한 관리 감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 낚시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지 않아 과태료 마저도 부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외래 어종 퇴치라는 핑계를 내세우는 불법 낚시꾼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이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로 농업용 저수지가 몸살을 앓고 있지만 최소한 규제 대책도 없는 상태다.
구이면에 거주하는 주민 김모(38·여)씨는 “아이들과 저수지 인근으로 산책을 나갈 때마다 이곳 저곳에 무분별하게 버려진 쓰레기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며 “인근 주민과 외지인들의 불법 낚시로 저수지가 갈수록 오염되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단속 인력이 부족해 적절한 관리 감독이 이뤄지지 못하는 점도 문제지만 불법 낚시 행위를 적발해도 처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어 담당 기관들이 사실상 불법 낚시 행위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측은 “구이저수지와 기지제에 낚시 금지 및 쓰레기 투기금지 경고 안내판을 추가로 설치하고 환경정화, 수질오염 방지 등을 위해 관련 기관과 함께 실태 파악에 나서겠다”며 “낚시 금지 구역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정해햐 하는 만큼 전주시, 완주군과 함께 이 문제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병웅 기자, 이휘빈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