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더 확장-더 포용적으로 운영한다
지방재정 더 확장-더 포용적으로 운영한다
  • 청와대=이태영 기자
  • 승인 2019.06.03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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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지난해 11%였던 지방소비세율을 4%p(3.3조원) 올려 올해 15%로 인상한데 이어 내년 21%로 인상해 국세 8조5천억 원을 지방 재정으로 전환한다.

 정부와 243개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어려운 대내외 경제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지방재정을 더욱 확장적으로 운영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행정안전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진영 장관 주재로 ‘2019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는 17개 광역 자치단체 부단체장을 비롯해, 226개 기초 자치단체, 자치분권위, 시·도지사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기재부·교육부·국조실 등 관계부처 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다.

 먼저 국가재정운영방향과 생활SOC 추진방향 등을 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지방재정운영방향(2020년 예산편성지침 및 교부세 산정방향 포함)과 1단계 재정분권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자치단체가 상반기 추경편성, 신속집행,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경제 활력제고 우수사례를 공유한할 예정인 가운데 군산시는 지역사랑상품권 분야, 완주군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분야를 발표한다.

 내년 지방재정 운영방향의 주요 내용으로는 △신 성장동력 창출 위한 지방재정 역할 확대 △확장적 재정기조 지속 추진 등이다.

 정부는 먼저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범정부 ‘재정분권 추진방안’ 중 1단계 재정분권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배분방안은 지방소비세 확충분 전체(10%p, 약 8조5천억원)에서 일반사업 전환분(3조6천억원) 및 기초·교육청 재원변동분(9천억)을 3년간 정액으로 보전한다.

 한편 나머지 4조는 기존 방식대로 지역별 가중치(수도권:광역시:도=1:2:3)를 적용해 배분하고, 수도권에서는 상생기금 35%를 출연한다. 이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교육교부금법 등을 9월 말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번 법이 시행되면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 이후 최대 규모의 지방세 확충과 더불어 국고보조사업 정비에 따라 지방 재정의 자율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역규제혁신을 위해 핵심규제를 84건을 발굴·개선하고 ‘지방규제혁신 인증제’를 개발?적용해 지역 성장동력 창출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더 나아가 지난해 3714억원 규모였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규모를 지속 확대(올해 2조원)하고, 모바일 플랫폼을 개발·보급해 지역자금의 선순환을 촉진할 계획이다.

 진영 행자부 장관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상황 속에서 중앙은 물론 지방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주민 모두에게 힘이 되는 지역살림을 꾸려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이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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