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목재제품 품질단속반을 5개조 20명을 편성, 전남북과 경남의 목재제품 생산업체 및 수입·유통업체를 대상으로 6월14일까지 합동 점검에 나선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프라스틱복합제,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등 총 15개 품목이다.
특히 규격·품질이 고시된 제재목에 대해서는 집중 계도할 예정이며 사전 품질검사 및 품질표시 여부 등을 점검하고 단속 중 채취한 목재제품의 시료는 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신청해 규격과 품질을 확인한다.
서부청 관계자는 “친환경 재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목재제품 이용이 확대되는 추세로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을 위해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 기준에 따른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양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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