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은 따르지만, 개혁은 멈출 수 없다
고통은 따르지만, 개혁은 멈출 수 없다
  • 김관영
  • 승인 2019.06.0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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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말 국회는 어렵사리 선거제도 및 사법제도 개혁 관련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안건처리) 절차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등의 극렬한 반대가 있었다. 그러나 오랜기간 묵혀왔던 개혁과제였던 만큼 국회는 반드시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이번 패스트트랙 절차 돌입이 가지는 의미는 여러모로 크다. 현행 선거제도가 유권자의 표심 그대로의 국회를 구성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권자의 표심 그대로 권력기구를 구성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 선거제도가 1인1표제에서 1인2표제로 바뀐 이유도, 또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자는 요구도 모두 이런 제도의 발전을 위함이었다. 여기에 더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회의 다양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20대 국회를 다당제로 만들었던 민심의 배경은 양당체제의 경직된 의회를 넘어서 보다 역동적이고 다양한 국민의사가 반영되는 국회가 필요하다는 것이었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런 민심의 요구를 제도적으로 완비하는 과정인 것이다. 

 사법제도 개혁 역시 마찬가지다. 검찰과 경찰이라는 두 사정기관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요구는 무소불위의 ‘무엇’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과 경찰의 적절한 권한 배분과 민주적 통제 등은 이법 사법제도 개혁의 핵심 원칙이다.  

 동시에 고위공직자수사비리처 도입 역시 우리 사회에 매우 큰 변화의 계기가 될 것이다. 그간 우리 국민들은 사정기관에 대한 ‘셀프 수사’와 사회 고위층들에 대한 수사에 대해 크게 만족하지 못했다. 이들에 대한 범죄수사를 전담하게 될 공수처가 생기는 것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은 이유도 이런 배경에서다. 공수처는 존재 그 자체로 공직사회에 큰 파장을 미칠 것이다.  

 이렇듯, 큰 의미를 가지는 개혁과제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시종일관 반대해 오고 있다. 지난해 12월에 여야5당의 합의로 선거제도 개혁을 약속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지난 패스트트랙 정국에서도 정상적인 의사일정을 실력으로 저지했다.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반대파들의 주장은 단순했다. ‘게임의 룰’은 여야간 합의를 통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공수처는 또 다른 옥상옥 사정기관이라는 것이었다. 그간 양당체제에서 선거제도 관련 입법을 여야 합의로 해 왔기 때문에 더 나은 선거제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선거제가 유지돼 왔다. 아울러, 권력기관에 대한 납득할만한 법의 심판이 이뤄지지 못했던 그간의 역사가 공수처라는 기관까지 만들게 된 이유였음을 이들은 알아야 한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에는 보다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 바로 개혁 과제 완수에 대한 반대다. 오랜기간 유지했던 기득권이 깨지고 정치과정과 사정기관들에 대한 민주적 절차가 진보하는 것에 대한 반대인 것이다. 진정 국민과 나라를 위하고 우리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복무한다면, 스스로 개혁과제를 내놓고 다른 정당들과 경쟁하는 것이 올바른 길일 것이다. 

 최근 국회에서 6월 국회 정상화 논의에서 이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극심한 진통이 있었지만, 이들 법안 추진의 당위성은 시대의 요구다. 20대 국회는 준엄한 국민의 명령에 따라 개혁과제를 반드시 완수해야 할 것이다.

 김관영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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