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임실군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 임실=박영기 기자
  • 승인 2019.06.0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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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은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15만2천40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표준지와 비교하고 산정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청취를 거쳐 토지지번별 제곱미터(㎡)당 가격을 결정한 것이다.

이에 앞서 군은 5월 13일 군청 회의실에서 김형우 위원장을 비롯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과 감정평가사, 관련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다.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가격 적정여부, 감정평가사의 검증지가 및 조정필지의 적정여부,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에 관한 사항 등의 안건을 심의했다.

그 결과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5.25% 상승했으며 군은 임실읍 일대 아파트를 비롯한 건물 등의 활발한 신축개발사업과 대형 상가입점, 도로개설, 다양한 지역개발사업 추진과 지가 현실화에 따른 표준지 가격 상승 및 실거래가 반영 등을 주요 상승요인으로 분석했다.

또한,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임실군 홈페이지(http://www.imsil.go.kr) 또는 한국감정원부동산시장정보앱, 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지가열람부 등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 후 오는 7월 1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아 이의신청된 토지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26일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김금순 민원봉사과장은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많은 관심을 갖고 열람기간 내에 꼭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전화(☎063-640-2261~7)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임실=박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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