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계화면 일대 축사 불허가 취소소송 승소 잇따라
부안군 계화면 일대 축사 불허가 취소소송 승소 잇따라
  • 방선동 기자
  • 승인 2019.06.0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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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이 계화면 일부 대규모 축사 11건에 대한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잇따라 승소해 새만금사업 주변지역 환경보전에 파란불이 켜졌다.

 부안군은 2018년 계화면 궁안리, 의복리, 양산리에 신청한 계사 18, 우사 15 등 축사 33건에 대해 새만금사업지역으로 유입되는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 및 오염원 해소를 위해 동진면 안성리, 계화면 전지역을 전부 제한하는 2018년 4월 30일자 개정된 부안군가축사육제한조례를 적용해 건축불허가 처분했다.

 건축불허가 처분 중 15건에 대해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지난 5월 30일 11건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에서 승소한데 이어 이번에도 승소했다.

 2016년부터 소송이 제기된 계화면 일원의 대규모 축사에 대한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3월 14일 대법원에서 새만금사업지역의 수질환경개선 및 보전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이유로 최종 승소함에 따라 이후 진행되는 소송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번 판결은 이미 예견되기도 했다.

 부안군 민원과 이재원 과장은 “아직 4건에 대한 소송이 남아 있어 안심할 수 없지만 지난 대법원 판결과 이번 판결로 주변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축사의 단지화를 막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의 의무인 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해 청정한 부안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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