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지난 31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박준배 시장 주재하에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의료급여 연장승인 134건을 심의 의결해 수급권자들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을 비롯한 의료급여 재정 악화에 대한 대책 방안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제시는 2018년도에 총 13회 연장 승인 및 조건부 승인 3,491건을 심의 의결해 수급권자들의 건강관리 향상에 기여해왔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의료급여 대상자들의 합리적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무분별한 의료 이용을 자제해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급여 일수는 질환별 365일로 상한일수를 초과하기 전 신청해 장기 입원 또는 복합적인 투약 등으로 불가피하게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건에 대해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 의결한 후 연장승인을 통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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