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교육과 체벌
가정교육과 체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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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0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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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전통사회에서 법도 있는 가문에서는 나름대로 가정교육 지침서라 할 금기사항이 있었다.

▼ 율곡 선생은 부모가 시킨 일을 곧장 시행하지 않는 것. 어른에게 욕설이나 함부로 말하는 것. 음식을 놓고 다투는 것. 다른 아이를 업신여기는 것. 잘못을 숨기려 하는 것 등 17개에 이르는 가정교육 지침을 정하고 한 번만이라도 크게 어기면 엄한 벌을 줬다.

▼한집에 3대 대가족이 살았던 시대 아이들은 할아버지와 겸상하면서 예절과 도리를 배웠다. 어른이 숟가락 들기 전에 들어서는 안 되고, 놓기 전에 놓아서도 안 되고, 고기 등 별식은 어른보다 먼저 젓가락을 대서는 안 되는 등 식사 예절에서부터 오만하지 말고 남에게 인정을 베풀고 내 주장만 하지 말라는 등 인성교육의 장이었다.

▼ 아궁이에 불을 때 온돌방 바닥을 뜨겁게 하던 시절, 아궁이에 가까운 쪽 방바닥이 가장 따뜻한 아랫목이다. 어른이 들어오면 자녀들이 아랫목에 앉았다가도 벌떡 일어나 윗목으로 간다. 이처럼 아랫목을 알아보도록 자녀를 가르치는 교육이 인간교육으로서 중요시한 가정교육이었다. 하지만 급속한 산업화와 공동체가 무너지는 현실에서는 자식을 소유물로 인식하는 그릇된 사고의 부모들이 적지 않다.

▼ 갈수록 자녀에 대한 회초리 체벌을 넘어서는 가정폭력이 늘고 있다. 특히 아동학대 행위가 심화하고 있고 가해자 중 77%가 부모라는 사실은 놀랄 일도 아니다. 최근 정부가 자녀에 대해 당연히 여기는 체벌의 인식을 바로 잡겠다고 나섰다. 현행 민법상 권리인 징계권에서 부모의 체벌을 뺀다는 것이다. 때려서 가르친다는 인식을 버려야 할 세상이다.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가정교육 지침을 참조하면 어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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