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접수
전북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접수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06.0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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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가 도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목적으로 ‘전라북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 사업은 전년도 매출액 8천800만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3%,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국 최초 시행이다.

 해당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가 카드매출액의 0.8%이면 이 중 0.3%를 지원받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소상공인은 0.5%만 부담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3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이며, 신청은 시·군 담당부서나 읍·면·동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접수 방법은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유흥업·도박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신청 가능하나, 폐업이나 타시·도 이전 등으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신청서와 함께 전년도 매출액 증빙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카드매출액 증빙서류(포스기 출력물 등),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준과 요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및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사업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도 일자리정책관(063-280-3788)이나 시·군, 읍·면·동 소상공인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정미화 소상공인팀장은 “그동안 전문가, 소상공인들과 여러 차례 소통의 시간을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며 “소상공인들이 가장 큰 경영부담 요인으로 뽑고 있는 카드수수료에 대해 사업을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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