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양산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해야
선거사범 양산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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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0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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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지역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조합장들과 후보자들이 불법 선거 행위로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불법행위로 조합장 3명을 포함한 5명이 구속되고, 15명이 불구속기소 됐다. 39명은 내사 또는 수사가 종결되었으나, 이와는 별도로 86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입건자가 늘어날 수 있다. 조합장 선거에 나선 후보자 100명 이상이 금품·향응 제공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상황으로 지방선거 등과 비교하면 불·탈법 정도가 심한 양상이다.

조합장 선거가 유독 불법 행위로 얼룩진 데 대해 전문가들은 현행 조합장 선거 관련 법과 제도가 불법 행위를 부추기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합장 선거 제도 자체에 맹점이 있다는 비판이다. 조합장 선거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러지고 있으며, 지난 2015년부터 전국동시선거로 시행되고 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13일로 지방선거와 별반 차이가 없으나, 선거사무실 개소는 물론 후보자 자신을 제외한 누구도 선거운동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 후보자가 자신의 공약과 비전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연설회나 토론회 등의 제도적인 장치도 전혀 없다. 지방선거와 다르게 선거운동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오로지 선거 벽보와 공보물 발송, 어깨띠, 명함 배부,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서만 혼자 선거운동을 하라 하니 자신을 알리기가 쉽지 않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에 비교해 제한적인 사항이 많은 것은 ‘돈 선거’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이란 설명이나, 지나치게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불법선거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 전북지역의 100명이 넘는 조합장 선거사범을 양산한 수사사태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조합장 선거제도가 오히려 불법 선거를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돈선거와 무관한 공청회나 정책설명회, 공약발표회 같은 선거방식을 도입하고 자원봉사자와 선거사무실 운영 등은 보장해야 은밀하게 이뤄지는 불·탈법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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