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유람선 침몰시킨 우크라이나인 선장 구속
한국인 유람선 침몰시킨 우크라이나인 선장 구속
  • 김재춘
  • 승인 2019.06.02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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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에 찍힌 사고 순간./연합뉴스 제공
CCTV에 찍힌 사고 순간./연합뉴스 제공

유람선 침몰사고로 한국인 관광객 다수를 사상케하고 실종된 사고의 크루즈선 선장에 대해 헝가리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헝가리 법원은 중대한 과실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수상 법규 위반으로 대형 크루즈선 바이킹 시간호 선장 64살의 우크라이나인 선장을 구속했다.

법원은 선장이 외국인인 데다 거주지도 외국이어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점도 구속의 사유로 밝히면서 선장이 6천만 원의 보석금을 내면 전자추적장치를 달고 부다페스트시 안에서 지내는 조건으로 보석이 가능하다고 결정했다.

이에 검찰은 보석조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다음 주중 법원에서 2차 심사가 이뤄진다.

한편 구속된 선장의 변호인은 선장의 잘못은 없다. 운항 잘못을 저지리즈 않은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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