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A(15)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A군는 29일 밤 8시께 익산시 한 독서실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B(26)씨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군을 붙잡아 휴대전화를 압수,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의뢰하고 추가 범행을 조사중이다.
이휘빈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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