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모호한 총선 기준 공정성, 자격 시비 우려된다
민주당 모호한 총선 기준 공정성, 자격 시비 우려된다
  • 전형남 기자
  • 승인 2019.05.30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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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의에서 29일 의결한 4·15 총선 후보자 선출 규정 중 일부 조항이 논란을 빚고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정치신인의 가산점 제도와 국회의원 후보자 피선거권 조항은 형평성 시비를 낳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치권은 당장 공천심사와 후보 경선에서 정치신인에 주는 10-20%의 가산점의 포괄적 적용을 주목했다.

 민주당은 정치신인에 대한 가산점 제도를 이번에 새로 신설해 적용키로 했지만 구체적인 배점 기준을 내놓지 않았다.

 정치권 모 인사는 30일 “정치신인 가산점이 10%에서 20% 범위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다”라며 “어떤 기준으로 10% 가산점을 아니면 20%의 가산점을 받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특히 여성, 청년의 가산점 제도가 구체적으로 마련된 것과 비교된다.

여성 후보의 경우 전·현직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또는 지역위원장만 10%의 가산점을 받고 모두 25%의 가산점을 받는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부에서는 정치신인에 대한 가산점을 두고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등 당내 실세 인사들이 4·15총선 후보 공천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세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민주당 국회의원 피선거권 규정도 모호해 지난 2월 자유한국당 대표 경선때 논란이 됐던 후보 자격시비를 낳을 수 있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

 한국당 대표 경선 당시 황교안, 오세훈 후보는 후보 등록당시 당 대표 출마 자격인 책임당원(권리당원) 신분이 아닌 탓에 출마자격 논란이 불거졌다.

 한국당 책임당원 자격은 3개월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이다.

특히 29일 당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총선 후보자 선출규정은 후보 자격론 시비를 낳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특별당규로 마련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후보자 선출규정’ 제9조는 ‘공직 선거법, 당헌 또른 윤리규범에 위반되지 않고 신청일 현재 당적으로 보유하고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 한해 피선거권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이 권리당원에 한해 피선거권 자격을 주는 것은 4·15총선이 처음이다.

 문제는 특별당규 제9조의 권리당원 기준에 몇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4·15총선 후보자를 선출할수 있는 권리당원 자격을 6개월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으로 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도 “특별당규 제9조 대로 해석하면 총선 출마를 위해 단 한차례 당비만 내도 된다는 것”이라며 “이는 후보 선출을 위한 투표권도 없는 권리당원이 공천을 받고 출마하는 웃지못할 사태가 연출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정치권은 이 때문에 민주당의 총선 후보 자격 심사를 공직자와 공직자를 제외한 일반후보로 나눠 하는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정당에 가입할수 없는 공직자의 경우 공직자선거법에 따라 총선일 4개월 전에 공직에서 사퇴하고 당비를 납부하면 피선거권을 주도록 하되 일반 후보는 최소한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 공천을 받고 출마하는 사람 이라면 일반 권리당원에 비해 더 많은 의무가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서울=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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