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총선룰 지역위원장 총선 120일 전 사퇴… 피선거권 자격 논란
민주당 총선룰 지역위원장 총선 120일 전 사퇴… 피선거권 자격 논란
  • 전형남 기자
  • 승인 2019.05.29 1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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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경쟁력을 충분히 갖춰야

 정치신인이나 여성, 장애인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공천을 받으려면 지역 내 경쟁력을 충분히 갖춰야 하며 현직 지역위원장은 총선일 120일 전에 사퇴해야 한다.

 정치권은 이 때문에 민주당이 정치상황에 따라 현재 익산을, 군산, 정읍·고창 전북지역 사고지역위회 3곳 중 일부 지역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번 사고지역위원회 후임 위원장의 임기가 불과 5개월 남짓한 상황에서 정치적 부담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이번 민주당의 총선 공천룰에 있어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피선거권 자격이 공직선거법과 충돌할 위험성도 있다.

 민주당은 피선거권을 공천 신청일 현재 당적으로 보유하고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주고 있다.

 선거인단 권한을 행세할수 있는 권리당원의 자격은 당비를 6개월 이상 납부한 당원인 만큼 피선거권을 가지려면 최소한 6개월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으로 해야한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문제는 현재 공직에 있는 인사들이 민주당 공천을 받으려면 오는 8월1일 이전에 공직에서 사퇴해야 하는데 공직선거법은 공직사퇴 시한을 총선일 4개월전으로 하고 있다.

 결국 4·15총선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들은 민주당의 유권해석이 없는한 공직사퇴 시기를 두고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당무위원회의를 열고 내년 총선 공천룰을 담은 특별당규를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날 경선에서 정치신인의 경우 본인의 얻은 득표수(득표율)의 10-20%, 여성, 청년, 장애인 등은 10~25%까지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이번 정치신인의 가산점 제도에서 구체적으로 누가 최저점, 최고점을 받을수 있는지가 불분명하다.

 청년과 여성의 가산점에 있어서는 만 29세 미만의 청년은 25%의 가산점을 받는 반면 43세부터 45세까지는 10%의 가산점에 받는데 그친다.

 정치권은 모 인사는 이날 “만 29세 이하의 청년이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낮다”라며 “정치신인, 청년 가산점이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실제 여성, 장애인, 청년이 경선에서 25%의 가산점을 받아도 현역의원과 지역위원장을 상대로 힘겨운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의 후보 경선은 권리당원 50%+일반국민 50% 방식으로 25%의 가산점을 받는 후보가 승리하려면 45% 이상의 득표율을 올려야 한다.

권리당원의 경쟁력은 결국 후보의 조직력에 따라 판가름 난다는 점에서 지역 내 높은 인지도와 시·도의원을 우군으로 한 현역, 지역위원장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

 또 이날 의결된 공천룰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중도 사퇴하는 경우 경선 감산 비율을 당초 발표한 30%에서 25%로 하향 조정했다.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려는 현역 단체장의 중도 사퇴로 인한 행정 공백을 막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룰이다.

 반면, 현역 국회의원은 전원 경선을 거쳐야 한다. 단, 현역 의원이 단수로 후보 등록을 했거나 후보 간 심사 결과가 30점 이상, 여론조사에 20%이상 차이가 나면 경선없이 단수 공천이 이뤄진다.

 경선 불복·탈당·제명 징계 경력자 등에 대한 경선 감산도 20%에서 25%로 높였고, 선출직 공직자 평가 결과 하위 20%에 대한 감산도 10%에서 20%로 강화했다.

 민주당의 전북지역 지역위원회 당무감사 결과가 공천 심사 과정에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경선은 권리당원 ARS 투표와 안심번호 선거인단 ARS투표로 이뤄지며 권리당원 선거인단은 6개월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이다.

 ARS투표는 아웃바운드 방식과 인바운드 방식이 혼합되 실시되는데 아웃바운드 ARS 투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2일동안 총 5회 직접 전화를 걸어 진행하며 인바운드 선거인단 직접 전화를 해 경선에 참여하는 것이다.

 후보 경선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안심번호의 수는 선거구별로 3,000개 이상이며 이동통신사별로 안심번호를 요구한다.

 다만 이동통신사별 안심번호 비율은 SKT 50%, KT 30%, LGU 20%다.

 서울=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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