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전북지역 방재대책 차별
한빛원전 전북지역 방재대책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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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2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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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가 한빛원전 사고 재발방지대책과 함께 원전 사고에 대비한 전북지역 대피소 건립 및 방재 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도의회 한빛원전 대책특별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0일 한빛원전 1호기의 열 출력이 급증했는데도 12시간 이상 원자로를 계속 가동했으며, 무면허 정비원이 제어봉을 조작한 정황 등이 확인됐다”며 대형사고 위협을 가져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직무 태만과 한빛원전의 부실 운영을 규탄했다. 전북도의회 한빛원전 대책위는 나아가 전북이 한빛원전 비상계획 구역에 포함돼 있음에도 전북지역 대피소 건립과 방재 훈련 등 방재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고 세수 배분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예산지원과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남 영광 한빛원전은 고창과 인접해 있어 사고 시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 고창군과 최소거리가 3km에 불과하며, 고창과 부안지역이 한빛원전 30km 반경 안에 있어 방사능방재법에 따른 비상계획구역에 속해 있다. 원자로 열 출력이 제한치의 3.5배까지 급증했는데도 12시간 이상 원자로를 계속 가동해 위험천만한 상황을 연출했다니 도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한빛 1호기는 현재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무기한 가동이 중지된 상태이나 안전관리가 부실하다면 이러한 일을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전북도의회 한빛원전 대책위는 편서풍이나 남동풍이 불면 고창지역을 넘어 순창과 정읍, 김제, 부안지역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고 시 대피할 곳조차 없는 이들 지역에 대한 대피소 건립과 훈련에 필요한 방재예산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원전이 소재한 자치단체에만 지원되는 지역자원시설세와 방사선폐기물세 등을 비상계획구역까지 확대해야 한다. 원전 사고위험과 피해에 노출되고 있음에도 영광군은 매년 400억 원 정도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받고, 전북은 한 푼의 세수도 받지 못하고 있다. 피해는 같이 받고 보상은 배제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아울러 전북도의회 대책위가 촉구한 사용 후 핵연료 관리정책 검토위원회 인근지역 당사자 보장, 원자력에 대한 지자체와 민간감시센터의 감시 권한 강화 등의 조치도 마땅히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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