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 전주 이전 확정 환영”
김광수 의원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 전주 이전 확정 환영”
  • 이방희 기자
  • 승인 2019.05.2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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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주시 갑·민주평화당)은 28일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의 전북혁신도시로의 이전이 국민연금공단 이사회에서 확정되었다”며 “지역균형발전과 전북 혁신도시의 성공을 위해 국정감사 등에서 지속적으로 촉구한 사항이 결실을 맺게 되어 매우 뜻 깊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장애심사센터 또한 핵심 기능을 수행할 ‘장애심사실’을 전주에 신설하는 등 확대 개편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며 “국민연금공단의 성공적인 전북 이전과 안정적인 정착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는 2015년 6월, 2017년 2월 각각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을 완료했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의 하부조직인 국제협력센터와 장애심사센터는 지난 2013년부터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이전 요구와 지적이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계속해서 이전 필요성에 대한 검토 중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하며 현재까지 서울 충무로와 잠실에 각각 위치하고 있었다.

 이에 김광수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국정감사를 비롯한 상임위에서 “원주혁신도시로 이전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서울사무소를 비롯해 잔류하고 있던 심사평가원 산하 8개실 1센터와 직원들을 완전 이전할 계획”이라고 지적하며 “복지부와 연금공단은 국제협력센터, 장애심사센터 문제에 대해 팔짱만 끼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및 국민연금의 성공적인 지방이전 차원에서 시급히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하게 촉구해 온 바 있다.

 김 의원의 끈질긴 노력으로 마침내 28일 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 전주 이전과 장애심사센터 전주 확대개편이 국민연금공단 이사회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에서 지방이전계획은 수도권에 있는 이전공공기관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 및 그 기능의 수행을 위한 조직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난 2015년 국민연금공단과 2017년 기금운용본부가 전북혁신도시에 완전 이전하였지만, 정작 국민연금공단의 하부조직인 국제협력센터와 장애심사센터는 정부의 명확한 이전 계획 없이 안일한 대처 속에서 현재까지 서울에 잔류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부서는 서울에 남아 있고, 다른 부서는 이전하는 것은 조직 내 위화감 발생은 물론, 나아가 헌법과 특별법에 명시된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지지부진한 전북 이전과는 달리 원주혁신도시로 이전한 심평원은 올 11월까지 아직 이전하지 않고 있던 산하조직 및 직원들을 완전히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등 이전공공기관간의 불균형 문제도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했다”고 밝혔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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