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한빛원전대책위, 원자력안전위 직무태만 강력 규탄
전북도의회 한빛원전대책위, 원자력안전위 직무태만 강력 규탄
  • 이방희 기자
  • 승인 2019.05.2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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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한빛원전의 대형사고 위험을 초래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직무태만과 한빛원전의 부실운영을 강력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실시된 전주시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관계자들이 한빛원전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도를 설명하고 있다.   최광복 기자
28일 한빛원전의 대형사고 위험을 초래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직무태만과 한빛원전의 부실운영을 강력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실시된 전주시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관계자들이 한빛원전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도를 설명하고 있다. 최광복 기자

 전북도의회 한빛원전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성경찬 도의원)는 28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빛원전의 대형사고 위험을 초래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직무태만과 한빛원전의 부실운영을 규탄했다.

 한빛원전대책위는 “지난 10일 9개월 동안 정기검사를 마친 한빛원전 1호기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중 이상 징후가 발견돼 수동정지됐다”며 “방재예산의 증액과 시뮬레이션을 통한 안전 매뉴얼 작성과 안전대책 수립으로 도민을 불안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무면허 정비원이 핵분열 제어봉을 조작했으며 원자로 열출력이 제한치의 3.5배까지 급증했는데도 12시간 이상 원자로를 계속 가동해 자칫 원자로 폭발로 이어질 뻔한 위험천만한 상황을 연출 도민들이 불안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노출되었다”며 “사고와 관련 부실점검으로 재가동을 승인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책임자와 관련법 운영 지침을 소홀히 한 한빛원전 관련자 처벌, 원전사고 예방을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이번 사태와 관련된 특별조사 내용의 공개 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책위 또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구성안’을 철회하고 원전소재 지역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재검토위원회 구성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독점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의 규제와 감시권한을 지자체와 민간감시센터에도 부여토록 관련법을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대책위는 “전북도를 비롯한 지역의 대응이 만족스럽지 못했다”며 “방재예산 증액 뿐만 아니라 지역자원 시설세 지원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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