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공유재산은 현재 32,404필지(39,017천㎡)로 이 중 행정재산 26,287필지, 일반재산 6,117필지를 보유하고 있다.
오류필지는 지난 4월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기준으로 토지(임야)대장, 등기부 등 토지소유권과 직접 관련된 공적장부 전산데이터 소유자, 면적, 지목 등을 비교 대조해 오류 유형별로 추출했다. 유형별로는 누락재산이 1,135필, 말소(처분)재산이 143필, 면적 불일치 87필, 지목 불일치 2,574필이다.
누락재산은 197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소유자가 진안군으로 이전된 토지로써 이번 정비를 통해 누락재산 등록 후 지방재정 확충과 효율적 재산관리를 한다는 방침이다.
진안군은 지난해 일반재산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무단점유, 불법 시설물, 전대 행위 등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취하여 총 51건에 대하여 변상금 212만원을 부과했다. 또, 올 2월에는 1,522필지에 대하여 진안군 홈페이지에 유휴재산을 공개 81필지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288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다.
군 관계자는 “공유재산의 소유가치보다는 활용·개발 등 적극적인 관리 측면을 고려 군민의 소중한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유휴재산을 발굴 세외수입을 증대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문의는 진안군청 재무과 재산관리팀(063-430-2289)로 하면 된다.
진안=김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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