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계치안센터,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로 체감안전도 향상
삼계치안센터,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로 체감안전도 향상
  • 임실=박영기 기자
  • 승인 2019.05.2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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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경찰서(서장 박주현) 삼계치안센터는 28일 삼계면사무소 삼계이장단회의를 찾아 최근 일부 개정되어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과 음주운전의 실태와 폐해를 홍보했다.

이날 최기택 치안센터장은 삼계면 21개 부락 이장을 한자리에서 만나 강화된 도로교통법과 음주피해사례를 알기 쉽게 설명하며 농촌에서 자주 일어 날수 있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줬다.

또한 본격적 영농철을 맞아 절도예방을 위한 CCTV사전 점검과 특히 경운기, 트랙터, 이륜오토바이 등의 운행이 빈번하게 운행되는 차량에 대해 안전모 착용하기 등 교통사고예방 및 범죄예방 홍보도 실시했다.

임실=박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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