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정원을 초과한 탑승시의 법적인 쟁점
승차정원을 초과한 탑승시의 법적인 쟁점
  • 최성태
  • 승인 2019.05.2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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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승 택시에 어른 승객 2명과 어린이 승객 3명이 타려고 하자 기사님이 승차거부를 했다. 정원초과이기 때문에 벌금이 나오고 보험도 안 된다는 이유에서이다. 여기서 몇 가지 의문이 생긴다.

 택시에 어른 2명과 어린이 3명이 타면 정원초과인가? 자동차보험의 보장을 못 받는가? 기사님의 승차거부는 정당한가?

 먼저 정원초과의 개념과 계산방법을 살펴보기로 하자.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에서는 고속버스나 화물차를 제외한 나머지 자동차의 경우 승차정원의 110%까지는 탑승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도로교통법 제39조 제1항 및 제156조 제1호, 시행령 제22조 제1호). 따라서 10인승 자동차에 11명이 탑승했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속도로를 운행할 때에는 11명이 탑승할 수 없고, 10명 이내로만 탑승해야한다. 고속도로에서는 본래의 승차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 단서).

 그렇다면 승차정원을 계산할 때 어린이의 경우도 어른과 똑같이 1명으로 계산될까? 이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이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 다만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 제2호가 ‘적차상태’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1.5명을 승차정원 1명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 그동안 이 규정에 따라 승차정원을 계산해왔다.

 위 규칙에 의하면 5인승 승용차에 어른 3명, 어린이 3명이 타면 어른 5명이 탑승한 것으로 보아 정원초과 탑승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영·유아 등 13세 미만 어린이의 택시 승차정원 계산 방법을 질의한 적이 있는데, 국토교통부는 ‘13세 미만 영·유아도 택시 승차정원 1명으로 산정한다.’고 회신했다. 그런데 현재 위 유권해석은 서울시에서 택시 승차거부가 문제된 경우에만 적용하고 있을 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다음으로 승차정원을 넘긴 자동차의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승차정원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자동차 종합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단지 정원초과가 손해의 발생 내지 확대에 기여했는지에 따라 과실상계 사유가 될 뿐이다. 현재 손해보험회사에서 사용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서는 승차정원을 초과한 경우 해당 차량의 탑승피해자에게 10~20%의 과실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법원의 소송으로 다투어질 경우, 정원초과 자체를 독자적인 과실상계 사유로 삼기 위해서는 사고내용상 승차정원 초과와 손해의 발생·확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할 것이다(예를 들어 초과탑승으로 인해 제동거리에 영향을 준 경우, 차량 내 소란으로 운전자의 안전운전에 지장을 준 경우 등). 그러나 실제로는 정원초과로 인해 차량 구조상 필연적으로 안전벨트 미착용자가 발생하고, 안전벨트 미착용이 손해의 발생 내지 확대를 가져온 원인이 되어 결과적으로 정원초과 탑승이 과실상계 사유로 참작되는 것이 일반적이다(정원초과 → 안전벨트 미착용 → 손해의 발생·확대). 이 때 정원초과한 자동차의 운전자 및 모든 탑승자에게 과실이 적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처음 사례에서 택시 기사님이 어른 승객 2명과 어린이 승객 3명의 승차를 거부했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승차거부로 보기 어렵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한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제94조 제3항 제4호), 정원초과를 이유로 승차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물론 앞서 언급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13세 미만의 어린이 1.5명을 승차정원 1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자동차의 ‘적차상태’의 개념을 정의한 것에 불과하고, 위 규칙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어린이 3명을 어른 2명으로 환산하지 않은 택시기사의 승차거부를 탓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요컨대 승차정원을 초과한 경우에도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지만 과실상계 되는 불이익이 있다. 정원초과를 이유로 한 택시기사의 탑승거절은 정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승차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끝으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승차정원의 계산방법을 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가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최성태<변호사·전주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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