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교직원 채용 방식, 징계 의결 모두 공립학교처럼 해야”
“사학 교직원 채용 방식, 징계 의결 모두 공립학교처럼 해야”
  • 김혜지 기자
  • 승인 2019.05.2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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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전북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사학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립학교법 개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도내 한 사립학교의 설립자 비리가 드러나면서 사학에 경고 효과는 줄 수 있지만 완전히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같은 사립학교의 문제를 완전히 뿌리뽑기 위해서는 사학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자율성이라는 명분으로 사립학교에서는 교직원 임용을 비롯 징계 처분도 마음대로 하고 있다”며 “교직원 임용과정과 징계처분을 공립학교와 동일하게 적용해 사학의 도덕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교육감은 이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현직교사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교육감은 “사학분쟁을 예방하고 사학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학교 현장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며 “습관적으로 위원회에 법조인이나 정치인을 포함시키는 사고를 깨고 현장을 잘 아는 교사를 포함시켜야 문제를 올바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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