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이항로 진안군수 항소심서 징역 1년 6개월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이항로 진안군수 항소심서 징역 1년 6개월 구형
  • 양병웅 기자
  • 승인 2019.05.2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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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민들에게 홍삼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이항로(62) 진안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7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항로 군수는 지난 2017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7만원 상당의 홍삼제품 210개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 군수 측근인 박모(42)씨, 진안 모 홍삼 제품 업체 대표 김모(43)씨, 진안 홍삼 한방클러스터사업단 김모(42)씨, 공무원 서모(43)씨 등 4명도 구속 기소해 총 5명을 재판에 넘겼다.

 공범 4명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 군수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은 6월 18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린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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