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좌회전 차선서 직진하다 사고를 내면 100% 과실
앞으로 좌회전 차선서 직진하다 사고를 내면 100% 과실
  • 김장천 기자
  • 승인 2019.05.2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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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이 점선인 직선도로에서 뒤따라오던 차가 앞선 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뒤 다시 끼어들면서 추돌 사고를 낼 경우 앞으로 뒤따라오던 차의 과실이 100%가 된다. 현재까지는 앞에 가던 차의 과실이 20%, 뒷차의 과실이 80%였다.

 또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대기중인 차량이 직진 차로인 2차로로 급진로 변경 중 직진 중이던 차량의 측면을 충격한 사고의 경우, 급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100%로 변경된다. 종전에는 80%의 과실만 인정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이란 사고발생의 원인 및 손해발생에 대한 가해자와 피해자간 책임 정도를 의미한다. 과실비율에 따라 사고의 가해자·피해자를 결정하고, 각 보험회사의 보험금액과 상대 보험회사에 대한 구상금액을 산정한다.

 최근 일방과실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법원판결의 추세 및 도로교통법 개정내용 등이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적시에 반영되지 못한 점을 예방하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먼저 ‘100대 0’ 일방 과실 적용 기준을 확대해 가해자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현행 기준에서 차대차 사고 과실비율 중 일방과실 기준은 9개(15.8%)에 불과해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의 경우 과실비율 기준이 없어 보험회사가 쌍방과실로 유도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많았다.

 교차로 추월사고(개정 전 80:20), 차도에서 차도가 아닌 장소로 진입하다 낸 사고(개정 전 10:90) 등은 모두 일방과실로 적용돼 가해차량의 과실이 100% 적용된다.

 변화하는 도로교통 환경에 부합한 과실비율 기준도 신설했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침범한 차량이 자전거를 충격한 경우 차량의 과실을 100%로 인정하고, 회전교차로(1차로형)에 진입하는 차량과 교차로 내 회전을 하는 차량간의 충돌사고는 진입하는 차량의 과실은 80%가 적용된다.

 이 외에도 최신 법원 판례와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해 인정기준의 과실비율을 27개 신설·변경했다.

 금감원은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사고는 가해자에게 무거운 과실책임을 부과해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안전운전 유도 등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장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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