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항로 진안군수 징역 1년6개월 구형
선거법 위반 이항로 진안군수 징역 1년6개월 구형
  • 김재춘
  • 승인 2019.05.2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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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이항로(62) 진안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 받았다.

27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항로 군수는 지난 2017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7만원 상당의 홍삼제품 210개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항로 군수 측근인 박모씨, 진안 모 홍삼제품 업체 대표 김모씨, 진안홍삼 한방클러스터사업단 김모씨, 공무원 서모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해 총 5명이 재판을 받아 1심에서 공범 4명은 징역 8개월 ~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1심 재판후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으며, 2심 선고 공판은 6월18일 오후에 열린다.

김재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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