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서비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서비스 이용한도는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이다. 간편송금 이용한도는 월 한도 없이 1일 1회 기준으로 별도의 송금(이체)수수료는 없으며, 공인인증서 없이 간편 비밀번호 및 지문인증으로 거래가 가능하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송금금액 확대는 금융소비자들의 한도상향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용자 편의성을 위해 전자금융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장천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