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13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A 조합장을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 조합장은 지난 1월 8일 전북 한 음식점에서 축협 조합원 30여 명에게 음식(100여만 원 상당)을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합원 등의 조사를 통해 A 조합장의 혐의를 확인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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