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북본부가 23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도의회가 본회의에서 전북도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합의한 단체협약을 훼손시켰다”며 규탄했다.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전북교육청과 식자재 검수시간 임금지급, 급식종사자의 급식비 미징수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1일 도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는 조리종사원 급식비 미징수 항목을 재협상하라는 조건부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전북본부는 이에 대해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법률적 위상을 가지며 강력하게 보호받아야 한다”며 “예결위원들이 위법적인 단협 수정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북본부는“도의회가 지자체나 공공기관에 모범적 사용자로서의 책무를 요구하기는 커녕 정당한 노사협약을 훼손하려 한다”며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방관한 전북교육청도 그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 예결위는 "조건부 예산 승인은 급식종사자들이 매월 급량비를 지급받고 있는 반면 중식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으므로 다음연도 임금 협약시 급식종사자들의 중식비 납부를 포함해 협약토록 주문한 것이다"며 “단체협약을 재협상하라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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