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경찰서 어린이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설치
임실경찰서 어린이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설치
  • 임실=박영기 기자
  • 승인 2019.05.23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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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경찰서(서장 박주현)는 23일 관내 학원 및 어린이집을 방문해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설치와 작동여부를 점검했다.

이날 점검은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설치 및 작동의무가 올해 4월 17일부터 시행된데 따른 것으로, 하차확인장치는 통학버스가 운행을 마친 후 차량내부에 남아있는 어린이가 있는지 운전자가 확인토록 유도하는 장치다,

특히 운전자가 차량시동을 끈 후 3분 이내 차량뒷좌석에 설치된 하차확인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이 발생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이다. 이

이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치단체로부터 과태료 3만원 부과, 정비명령을 받게 되고 정비명령 미이행 시 형사처벌을 받는다. 임실서는 어린이집, 유치원은 100% 설치된 반면 태권도, 보습학원을 상대로 5월말까지 점검계도하고 7월말까지 2개월간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박주현 서장은 “현재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설치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됐다”며 “어린이 방치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차확인장치 설치 및 작동의무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실=박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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