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지역사무소는 부산(2005년), 광주(2005년), 대구(2007년), 대전(2015년), 강원(2017년) 등 전국 5개 지역에 설치·운영 중에 있다.
전북은 광주, 전남, 제주 등과 함께 광주인권사무소에서 담당, 타 지역사무소와 비교해 최다 행정단위, 최대 관할 면적으로 국가차원의 인권서비스를 제대로 받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인권사무소가 광주에 위치해 방문 시 왕복 3시간 정도가 소요되어 실질적인 민원제기 당사자인 장애인, 아동, 이주여성,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는 또 다른 차별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인권위원회는 전북도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 구제의 책무 등 보다 신속하고 질 높은 인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 전북인권사무소 설치 촉구를 결의했다.
신양균 인권위원장은 “2017년부터 전라북도 인권전담부서가 설치·운영되고 있지만, 국가차원의 지역인권사무소가 병행 운영될 때 도민의 인권보호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며 “향후 국가인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및 정치권에 전북인권사무소 설치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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