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에 도움 되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NO!
재취업에 도움 되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NO!
  • 박대연
  • 승인 2019.05.23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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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직한 노동자는 고용노동부 실업급여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한 노동자가 마지막 근무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통상 180일 이상인 경우로서 근로 의사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 활동하는 기간에 실업으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통한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보험제도이다.

갑자기 실직한 노동자들은 실업급여 수급으로 생활 안정은 물론 재취업 준비를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되지만, 일부 노동자의 경우 안일하고 잘못된 생각이나 브로커 등과의 공모를 통한 부정수급이 적발됨으로서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한다.

부정수급이라 함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이나 재취업 활동인정요건 등을 위반하여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부정수급 행위는 특별점검, 국민제보, 국세청 및 사회보험 간 연계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해 적발되고 있고, 수급한 실업급여과 추가징수액 반환 및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정읍시에 사는 이모씨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1일간 건설현장에 일용으로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1,626,480원을 반환하는 등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서만 2019. 5월까지 218건에 3억 원이 적발되고, 16건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다.

부정수급 적발실적 : 17년 881건 9.1억원, 18년 551건 6.8억원, 19. 5월 현재 218건 3억원

전주지청은 2019년 5월 31일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진신고자에 대하여는 부정수급액의 100%에 해당하는 추가징수 면제 등 완화된 처분을 하고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거나 제보하려면 전주지청 부정수급조사팀(전주 고용센터 내)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화(063-270-9231, 9233, 9234)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전주고용센터 부정수급조사팀 박대연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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